건설교통부고문변호사위촉및변호사보수에관한규정개정
- 담당부서법무지원팀
- 작성자김기선
- 등록일2004-02-07
- 조회6976
- 첨부파일 20040207085819_고문변호사훈령변경(훈령제448호).hwp 바로보기
중재사건 등 그 성질이 민사소송과 유사하고 쟁송물가액이 명백한 경우에도 행정소송사건의 보수지급기준을 준용하도록 하여 민사소송과 형평에 어긋나고 변호사 선임에도 애로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중재사건 등 그 성질이 민사소송과 유사하고 쟁송물가액이 명백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사건의 보수지급기준을 준용하도록 동 규정 제9조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