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박물관 유물관리 규정
- 담당부서학예연구실
- 작성자차인철
- 등록일2012-08-09
- 조회3684
- 첨부파일 국립해양박물관_건립을_위한_유물수집_및_관리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령안(20120807).hwp 바로보기 국립해양박물관_유물관리_규정(전문,_20120807).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훈령 제2012- 860호
국립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한 유물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국토해양부훈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2년 8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ㅇ 개정이유
국립해양박물관의 준공 및 개관에 따라 건립추진 단계에서의 유물수집과 수집된 유물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고 운영상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자 함
ㅇ 주요내용
- 국립해양박물관의 준공 및 개관에 따라 유물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명 변경 필요
- 국립해양박물관 운영지원단 관련 대통령훈령 및 국토해양부훈령의 개정에 따라 조직 명칭 등 정비 필요
- 소장유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미비된 유물열람·복제 및 유물대여에 관한 규정 신설
국립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한 유물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국토해양부훈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2년 8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ㅇ 개정이유
국립해양박물관의 준공 및 개관에 따라 건립추진 단계에서의 유물수집과 수집된 유물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고 운영상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자 함
ㅇ 주요내용
- 국립해양박물관의 준공 및 개관에 따라 유물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명 변경 필요
- 국립해양박물관 운영지원단 관련 대통령훈령 및 국토해양부훈령의 개정에 따라 조직 명칭 등 정비 필요
- 소장유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미비된 유물열람·복제 및 유물대여에 관한 규정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