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시공자제한 업무처리 요령 일부 개정
- 담당부서건설경제과
- 작성자최두석
- 등록일2012-08-09
- 조회10335
- 첨부파일 건축물의_시공자_제한_업무처리_요령_(고시문).hwp 바로보기 시공자제한_업무처리_요령_규제심사(확인증).hwp 바로보기 건축물의_시공자_제한_업무처리요령_개정안(전문).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예규 제 240호
「건축물의 시공자제한 업무처리 요령」 재발령안
「건축물의 시공자 제한 업무처리 요령」을 일부 개정하고 유효기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재발령 한다.
건축물의 시공자 제한 업무처리 요령의 유효기간을 2015년 8월 23일로 하여 재발령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2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지침의 폐지) 건축물의 시공자 제한 업무처리 요령(국토해양부 예규 제2009-95호, 2009. 8.24)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