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등의 정정고시
- 담당부서공공택지기획과
- 작성자홍복의
- 등록일201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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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120802_광명시흥_지구계획_정정고시(502호).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 502호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등의 정정고시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950호(2010.12.20)로 고시한「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내용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광명시청 보금자리신도시 추진단(전화 : 02-2680-2390), 시흥시청 국책사업대책팀(전화 : 031-310-3652), 한국토지주택공사 광명시흥직할사업단(02-2026-943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2년 8월 9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