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담당부서도시광역교통과
- 작성자도윤정
- 등록일2012-08-10
- 조회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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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 2012-473 호
「주차장법」제16조의5제9호, 제16조의8제8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10일
국토해양부장관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0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2단식 및 다단식 주차장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제2항 중 “안전도변경인정은 인정받은 내용 중”을 “안전도변경인증은 인증받은 내용 중”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일부를 요청할 수 있다”를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일부 또는 전산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로 한다.
제18조 중 “기한은 2012년 8월 26일 까지”를 “기한은 2015년 8월 9일 까지”로 한다.
별지 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