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시설 변경 고시
- 담당부서하천계획과
- 작성자김성진
- 등록일2012-08-03
- 조회6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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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 호
하천관리에 필요한 하천시설 (변경)고시
「하천법」 제2조제3호라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라 하천관리에 필요한 하천시설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 8. .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하천의 유지․관리 등을 위해 설치하는 관리사무소
2. 하천의 홍보․교육 등을 위해 설치하는 홍보관, 전망대 및 이에 부속되는 휴게시설
3. 자전거도로, 탐방로, 산책로 등 「하천법」제2조제5호에 따른 하천공사로 설치한 시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