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담당부서기획총괄과
- 작성자안일식
- 등록일2012-08-01
- 조회3483
- 첨부파일 법제처_심사안.hwp 바로보기 120711_심사확인증.hwp 바로보기 훈령_개정_전문.hwp 바로보기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사업이 여건변화로 지연됨에 따라 공공기관 이전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의 설치 근거가 되는 이 훈령의 유효기간을 2012년 12월 31일에서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