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참여 보금자리주택사업 시행지침 제정
- 담당부서공공주택총괄과
- 작성자서민재
- 등록일2012-07-31
- 조회4637
- 첨부파일 120731_민간참여_보금자리주택사업_시행지침_제정.hwp 바로보기 120731_민간참여_보금자리주택사업_시행지침_전문.hwp 바로보기 120720-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훈령 제858호
「민간참여 보금자리주택사업 시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공고합니다.
2012년 7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민간참여 보금자리주택사업 시행지침」 제정(안)
1. 제정이유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12.1.17)으로 ‘12.8.1.부터 보금자리주택사업에 민간참여가 가능해짐에 따라, 민간참여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방식 및 대상지 (제4조, 제5조, 제12조)
나. 민간참여자 및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 (제6조, 제13조)
다. 민간참여자의 사업제안 (제9조)
다. 제출된 사업계획서 등의 평가 (제7조, 제14조)
라. 협상대상자 선정 (제8조, 제15조)
마. 협약체결 (제10조, 제16조)
바. 법인설립 및 사업시행자 변경 등 (제11조, 제17조)
사. 민간참여 보금자리주택사업으로 건설된 임대주택관리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