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검사지정병원 변경 고시
- 담당부서철도기술안전과
- 작성자노순미
- 등록일2012-08-02
- 조회3063
- 첨부파일 신체검사지정병원_변경지정(서울특별시_서울의료원).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464호
신체검사지정병원 변경 고시
「철도안전법」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신체검사 지정병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2. 8. 2.
국토해양부장관
【신체검사지정병원 지정 변경】
지정 번호 |
병원명 |
변경사항 |
연락처 |
||
변경 항목 |
당초 |
변경 |
|||
2007-13 |
서울특별시 |
대표자 |
유병욱 |
김민기 |
02-2276- 7197 |
소재지 |
서울 강남구 삼성동 171-1 |
서울 중랑구 신내로 156 (신내동)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