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일부개정
- 담당부서주택정비과
- 작성자박재호
- 등록일2012-08-02
- 조회8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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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459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일부개정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누구든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3. 제3자를 통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행위
제4조 단서 중 “3회 이상”을 “2회 이상”으로 한다.
제14조 중 “2013년 9월 16일”을 “2015년 8월 13일”로 한다.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기준 시행 후 최초로 제7조에 따라 입찰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