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일부개정
- 담당부서주택정비과
- 작성자박재호
- 등록일2012-08-02
- 조회14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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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458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일부개정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조합·주택재건축사업조합・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정비사업의 시공자(이하 "시공자"라 한다)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건설업자등관련자 등 누구든지 시공자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3. 제3자를 통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행위
제16조 중 “2015년 3월 8일”을 “2015년 8월 13일”로 한다.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