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지 재건축 업무처리기준 일부개정
- 담당부서주택정비과
- 작성자박재호
- 등록일2012-08-02
- 조회5166
- 첨부파일 단독주택지 재건축 업무처리기준 개정전문.hwp 바로보기 단독주택지 재건축 업무처리기준 개정(신.구조문대비표).hwp 바로보기 단독주택지 재건축 업무처리기준(훈령) 개정.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훈령 제2012-855호
“단독주택지 재건축 업무처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2년 8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단독주택지 재건축 업무처리기준 일부개정
단독주택지 재건축 업무처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2. 중 “2012년 8월 13일”을 “2014년 8월 2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