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계획기준" 재정
- 담당부서기업복합도시과
- 작성자구자환
- 등록일2012-07-30
- 조회3231
- 첨부파일 「기업도시_계획기준」개정_방침결정_20120726.hwp 바로보기 기업도시_계획기준(개정안)_20120730.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2- 456호
" 기업도시 계획기준" 개정
1. 개정사유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른 기업도시 개발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계획을 수립할 때
'공원녹지율' 산정에 포함되는 공원, 녹지, 저수지 등의 포함여부에 대한 "기업도시 계획기준" 해석에 있어
사유시설도 포함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어 이를 명확하게 하고자 개정합니다.
2. 주요 개정내용
"기업도시 계획기준"의 '공원녹지'에 대한 용어정의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공간 또는 시설로 명시하여 해석의 오해를 해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