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지구 주택 전매제한 시행지침 일부개정
- 담당부서공공주택총괄과
- 작성자서민재
- 등록일2012-07-31
- 조회3925
- 첨부파일 규제심사대상_확인증(12).hwp 바로보기 수도권_개발제한구역_해제지구_주택_전매제한_시행지침_개정지침.hwp 바로보기 수도권_개발제한구역_해제지구에_적용되는_인근지역_주택매매가격의_결정지침(전문).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455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0조의3제2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45조의2제2항 [별표 2의2]에 따라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지구 주택 전매제한 시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7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지구 주택 전매제한 시행지침 일부개정지침
1. 개정이유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1187호, 2012. 1. 17. 공포, 8. 1. 시행)됨에 따라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지구 주택 전매제한 시행지침」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을 정하기 위한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을 결정하도록 개정
2. 개정내용
가. 지침 제명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지구 주택 전매제한 시행지침」”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지구에 적용되는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결정지침」”으로 개정
나. 동 지침을 보금자리주택의 거주의무기간 산정에도 적용되도록 상위 법령 인용조문 및 관련 용어 등을 개정(안 제1조부터 제4조, 제7조, 별지 제2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