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세목고시 시행(경부선 수도권휴게소(안성) 주차장 확장공사)
- 담당부서도로운영과
- 작성자민인홍
- 등록일2012-07-30
- 조회2763
- 첨부파일 20120703152519-U0086070-A044EB0DD4BD-세목고시(경부선_주차장_확장공사).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고시제2012- 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915호(2012.1.4.)로 도로구역(변경)결정 고시된 경부고속도로 수도권휴게소(안성) 주차장 확장공사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 : 경부선 수도권휴게소(안성) 주차장 확장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선명 : 고속국도 제1호선(경부선)
4. 토 지 세 목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