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정보통합관리소 운영관리지침 개정
- 담당부서토지정책팀
- 작성자이현재
- 등록일2004-02-03
- 조회7507
- 첨부파일 20040203091153_통합관리소운영지침_개정040129.hwp 바로보기
ㅇ 지리정보통합관리소 운영관리기관이 신규로 추가됨에 따라 지침을 개정함
- 기존 지리정보통합관리소 운영기관 : 국토지리정보원,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 신규 지리정보통합관리소 운영기관 : 서울특별시, 제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