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의 전문분야별 시공능력평가대상 전문건설업종 및 공사 개정고시
- 담당부서건설경제과
- 작성자박재웅
- 등록일2012-07-24
- 조회4698
- 첨부파일 전문건설업의_전문분야별_시공능력평가대상_건설업종_및_공사(전문,_12년7월)(1).hwp 바로보기 전문건설업의_전문분야별_시공능력평가대상_건설업종_및_공사(고시문,_12년7월)(1).hwp 바로보기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448호
「전문건설업의 전문분야별 시공능력평가대상 전문건설업종 및 공사」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전문건설업의 전문분야별 시공능력평가대상 전문건설업종 및 공사
「전문건설업의 전문분야별 시공능력평가대상 전문건설업종 및 공사」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호를 삭제한다.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나목 중 “건설공사실적내역표(별표 제18호서식)”을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별지 제18호 서식)”으로 하며, 다목 중 “있음”을 “있다”로 한다.
가. 전문분야별 시공능력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평가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