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공모 운영지침 일부개정
- 담당부서기술기준과
- 작성자박소연
- 등록일2012-08-01
- 조회6139
- 첨부파일 설계공모_운영지침_일부개정(안)_신.구대비표.hwp 바로보기 120723-(최종)설계공모_운영지침_전문.hwp 바로보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따라 고시한 “설계공모 운영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타법개정 반영) 건설기술관리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 조항 반영
- (재검토기한 재설정) 기 설정된 재검토기한(‘12.8.20)이 도래함에 따라 재검토기한(’15.8.20, 3년) 재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