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감리 등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일부개정
- 담당부서기술기준과
- 작성자박소연
- 등록일2012-08-01
- 조회9571
- 첨부파일 120723-(최종)설계.감리_등_용역손해배상보험_또는_공제_업무요령_전문.hwp 바로보기
“설계․감리 등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타법개정 반영) 건설기술관리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 조항 반영
- (재검토기한 재설정) 기 설정된 재검토기한(‘12.5.31)이 경과함에 따라 재검토기한(’15.5.31, 3년) 재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