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수립지침 담당부서도시관리과 작성자이춘섭 등록일2004-01-31 조회11285 첨부파일 20040131101648_관리계획수립지침(03.2.3).hwp 바로보기 법령의 제정 개정으로 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경우라도 이미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관리계획의 변경을 할 수 없어 법령의 시행이 사실상 되지 않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함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