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등 용역업자 및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
- 담당부서기술기준과
- 작성자박소연
- 등록일2012-08-01
- 조회12914
- 첨부파일 사업수행능력_세부평가기준_일부개정(안)_신.구대비표.hwp 바로보기 설계_등_용역업자_및_「건축사법」에_따른_설계자의___사업수행능력_세부평가기준_전문.hwp 바로보기
“설계등 용역업자 및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타법개정 반영) 건설기술관리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 조항 반영
- (재검토기한 재설정) 기 설정된 재검토기한(‘12.8.20)이 도래됨에 따라 재검토기한(’15.8.20, 3년) 재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