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여객운송사업 한정면허의 사업범위 고시
- 담당부서연안해운과
- 작성자서정욱
- 등록일2012-07-20
- 조회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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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439호
『해운법 시행규칙』제3조제3항에 따라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에 따른 특별수송기간 중 도서지역 피서객 등의 원활한 수송지원을 위해 내항여객운송사업 한정면허의 사업범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내항여객운송사업 한정면허의 사업범위 고시』
『해운법 시행규칙』제3조제3항에 따라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에 따른 특별수송기간 중 내항여객운송사업 한정면허의 사업범위를 한시적으로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상 항로(선사) 및 기간
항로명 |
선사명 |
기간 |
목포-비금 |
비금농협 |
'12.7.25~8.12 (19일간) |
목포-도초 |
도초농협 |
‘12.7.25~8.12 (19일간) |
목포-안좌 |
안좌농협 |
‘12.7.25~8.12 (19일간) |
땅끝-산양 |
노화농협 |
‘12.7.28~8. 5 ( 9일간) |
2. 사업범위 : 조합원 또는 비조합원이 소유하는 모든 자동차와 그 운전자 또는 동승자(화주를 포함한다) 등의 운송.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