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일부 개정
- 담당부서연구개발담당관
- 작성자문주원
- 등록일2012-07-19
- 조회6018
- 첨부파일 (결재)_국토해양부_연구개발사업_운영규정개정(안)_120702.hwp 바로보기 (최종)_국토해양부소관_연구개발사업_운영규정개정_전문_120718.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일부개정(안) |
1. 추진배경
ㅇ「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개정(’12.5.14)내용을 반영하고, 연구기관 및 연구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인건비 운영의 자율성 및 투명성 제고, 중소기업의 연구활성화 기반 마련, 기술료 징수기준 마련, 연구비 부정집행에 대한 제재기준 정비
2. 주요 개정내용
< 국가공동규정 개정내용 반영>
ㅇ 인건비 운영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비 사용 및 관리 기준 정비(안 제30조․제31조․제32조 및 별표 2)
- 모든 주관연구기관에 간접비를 직접비와 분리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변경(종전에는 대학만 가능)
- 연구개발비 비목 단순화(인건비ㆍ직접비ㆍ위탁연구개발비ㆍ간접비 → 직접비․간접비)
- 연구개발비 중 직접비를 변경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제시
ㅇ 출연연, 특정연 연구자들의 참여율 확대(안 제31조 관련 별표2)
-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은 출연연구기관 등의 연구자 참여율을 최대 130%까지 확대하여 안정적 인건비 확보 추진
ㅇ 기술료 징수기준 정비(안 제44조)
-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은 연구결과 소유기관의 장이 실시자와 합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자체실시 시 기술료 징수기준*과 년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일정비율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ㅇ 연구개발비의 용도 외 사용에 따른 참여제한 기준 정비 및 사업비 환수기준 마련(안 제51조 및 별표 4)
-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금액 비율을 기준으로 연구개발 참여제한 기간을 달리하고 위반행위 유형별 연구개발비 환수기준 마련
ㅇ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안 제57조)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건수*에서 중소기업과 함께 연구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연구과제는 제외
ㅇ 기초연구개발사업 수행에 대한 특례(안 제58조 신설)
- 기초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결과, 실패과제(60점 미만)로 결정되더라도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 경우에는 참여제한, 사업비 환수 등을 면제
< 제도개선 요구사항 및 대내․외 환경변화 상황 반영 >
ㅇ 미래기술위원회 임무 중 기술료사업 관련 사항 삭제(안 제5조)
- 기술료사업 1건의 심의를 위해 미래위를 개최하는 것은 비효율적임(기술료 사업은 기재부와 협의 후 추진)
ㅇ 주관연구책임자의 자격요건(정규직원 → 직원) 완화(안 제14조제2항)
- 연구기관 직원들의 근로여건(계약직 연구원 증가)을 반영하여 능력 있는 신진연구자 및 계약직 연구자의 국토해양R&D 참여 확대 유도
ㅇ 국토해양R&D 중장기계획의 수립근거 신설(안 제17조)
- R&D중장기계획 수립에 대한 법적근거 미흡으로 계획 내용 등 계획수립에 혼선이 있어 운영규정에 반영하고 향후 법률에 명시
ㅇ R&D사업 시행계획 변경시 경미한 사항에 대한 기준 마련(안 제20조)
- 추진일정 변경, 과제명 변경, 해당 사업예산의 10%이내 조정시 미래위 심의를 거치지 않고 변경
ㅇ 연구개발사업의 보안 관련 규정 신설(안 제47조 내지 안 제47조의10)
- 기존의 ‘국토해양부소관 R&D사업 보안관리지침’(국토부 훈령)을 폐지하고 운영규정에 신설함
< 기타내용 >
ㅇ “국가 공동운영규정” 조항 순서에 맞추어 조정
3. 참고사항
ㅇ 관계법령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3788호,
2012.5.14)
ㅇ 예산조치 : 필요 없음
ㅇ 개정된 훈령을 전문기관에 통보하여 하위 지침 개정 등 후속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