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륙양용선박 검사지침」 일부개정령안
- 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작성자한동수
- 등록일201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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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120718_예규_재검토기한_연장_일부개정안(1건).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예규 제245호
「수륙양용선박 검사지침」 일부개정령안
「수륙양용선박 검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한다.
14. 행정사항 나. 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9일”을 “2015년 7월 17일”로 한다.
다. 기존지침의 폐지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