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리검수단 규정」 등 4개 국토해양부 훈령 일부개정령
- 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작성자한동수
- 등록일2012-07-18
- 조회3598
- 첨부파일 120718_훈령_재검토기한_연장_일부개정안(4건).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훈령 제848호
「특별감리검수단 규정」 등
4개 국토해양부 훈령 일부개정령안
「특별감리검수단 규정」등 4개 국토해양부 훈령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한다.
제1조(「특별감리검수단 규정」의 개정) 특별감리검수단 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중 “2012년 7월 30일”을 “2015년 7월 17일”로 한다.
제2조(「기업도시 개발이익 산정기준」의 개정) 기업도시 개발이익 산정기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4-2(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4일”을 “2015년 7월 17일”로 한다.
제3조(「기업도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관리지침」의 개정) 기업도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관리지침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3-2(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4일”을 “2015년 7월 17일”로 한다.
제4조(「철도운임산정기준」의 개정) 철도운임산정기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중 “2012년 7월 31일”을 “2015년 7월 17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