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 등 2개 국토해양부 훈령 재발령
- 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작성자한동수
- 등록일2012-07-18
- 조회6711
- 첨부파일 120718_훈령_폐지_후_재발령안(2건).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훈령 제847호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 등
2개 국토해양부 훈령 재발령안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등 2개 국토해양부 훈령을 다음과 같이 유효기간을 변경하여 재발령한다.
제1조(「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의 재발령)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의 유효기간을 2015년 7월 31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2조(「국토해양부 정보공개규정」의 재발령) 국토해양부 정보공개규정의 유효기간을 2015년 8월 12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훈령의 폐지) (1)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국토해양부 훈령 제325호)은 이를 폐지한다.
(2) 국토해양부 정보공개규정(국토해양부 훈령 제614호)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