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안
- 담당부서감찰팀
- 작성자박동감
- 등록일2012-07-16
- 조회3676
- 첨부파일 첨부1 국토해양부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hwp 바로보기 첨부2 국토해양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전문].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훈령 제846호(2012. 7. 16.)
국토해양부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령(안)
국토해양부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를 “부득이한 경우로서 1인당 3만원 이내의 범위안에서”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소속 기관의 장에게”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로 한다.
제15조제2항 단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직무 관련 강의․강연의 경우는 별표1에 따른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제3항 규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면서 그 대가나 소요 시간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외부강의․회의 등이 끝난 후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제20조제2항중 “별표 1에”를 “별표 2에”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기존 별표 1)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제7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