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외국적 선박 용선제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 담당부서연안해운과
- 작성자안효정
- 등록일2012-07-18
- 조회3079
- 첨부파일 외국적선_용선제한_고시_개정안.hwp 바로보기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_외국적_선박_용선제한에_관한_고시(개정안_반영).hwp 바로보기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외국적 선박 용선제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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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내항화물선의 보호․육성을 위해 외국적선의 국내항간 화물운송을 제한하고 외국적선박용선적합성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용선을 허가하고 있으나,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불허되는 경우가 없으며 반복적 용선 관행이 고착화 되어 있는 바, 외국적선 용선절차를 강화하여 연안화물선에 대한 투자여건을 개선하고 내항화물선 육성을 도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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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국적선 용선 절차 강화(안 제3조제2항)
1) 통상적으로 국내선박의 운항 일정이 30~40일 이전에 정해지는 반면 외국적선 용선 신청은 선박투입 20일 전까지 하도록 되어 있어 신청서 접수 이후에는 국적 적합선박을 찾기가 사실상 어려우며, 해당 규정 미준수 시 반려 규정도 없어 규정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다수
2) 외국적선 용선 신청 시기를 선박투입 예정 40일 전으로 조정하고 해당 규정 미준수시 반려규정 신설
3) 외국적선 용선절차가 강화되어 카보타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적 내항화물선 육성 여건 조성이 가능
나. 외국적선 용선 심의 기준 강화(안 제4조제6항부터 제7항)
1) 외국적 선박의 무분별한 용선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용선관행이 고착
2) 선박 운항의 긴급성 및 필요성, 내항선 확보 노력 등을 용선심의 기준에 추가
3) 외국적선 용선 허용 여부에 대한 실질적인 심의가 가능해져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용선 제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