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화성향남2 A1 BL)
- 담당부서공공주택개발과
- 작성자황정희
- 등록일2012-07-12
- 조회2466
- 첨부파일 변경고시문(화성향남2_A1).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 419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의 규정에 의거 화성향남2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내
A1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07월 00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