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선 기준 일부 개정
- 담당부서해사기술과
- 작성자김재근
- 등록일201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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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120711)_개정_고시문_및_신.구조문_대비표_1부.hwp 바로보기 17._고속선_기준(2012.07.11).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418호
「고속선 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09-282호(2009. 5. 2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7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고속선 기준」 개정안
고속선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2012년 5월 29일”을 “2015년 5월 29일”로 한다.
별표 1 중 14.16.1, 18.3.2 및 18.3.7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4.16.1 모든 고속선에는 조난 및 안전통신의 목적으로 「선박직원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자격 있는 사람을 승선시켜야 한다. 그 사람은 무선통신규칙에서 정한 적절한 증서의 소지자이어야 하고, 그 중의 어느 한 사람은 조난사고시 무선통신규칙에 대한 주된 책임을 가지도록 지명되어야 한다.
18.3.2 선장 및 선원에 대한 운항교육을 위한 적정기간은 「선원법」에 따라야 하며 필요시 적절한 재훈련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18.3.7 선원의 신체검사기준 및 건강진단회수에 대하여는 「선원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2012. 7. 11.>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