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관리규정 일부 수정 발령
- 담당부서건설경제과
- 작성자박성열
- 등록일201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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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건설업관리규정 수정 발령(안).hwp 바로보기 건설업관리지침_개정_전문.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예규 제243호
국토해양부 예규 제242호(2012.7.5)「건설업관리규정」일부를 개정하여 발령하였으나 개정된 규정에서 기업진단업무 수행 주체로 세무사가 추가되었으나 별지1 및 6 서식에 세무사가 누락되어 이를 수정하여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2012년 7월 일
국토해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