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통합인증요령 일부 개정
- 담당부서기술정책과
- 작성자정재훈
- 등록일2012-07-10
- 조회3210
- 첨부파일 120705-신기술_통합인증요령_개정고시문(최종).hwp 바로보기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166호
환 경 부 고시 제2012- 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호
기술의 개발과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신기술인증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 하기 위한「신기술 통합인증요령(지식경제부 제2009-190호, 환경부고시 제2009-190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694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2년 7월 10일
지식경제부장관
환 경 부 장 관
국토해양부장관
신기술 통합인증요령 일부 개정(안)
신기술 통합인증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술개발촉진법‘을 ”산업기술촉진법으로,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제5조 중 “3년의 범위”를 “5년의 범위”로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폐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간은 2015년 8월 26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