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변경) 승인
- 담당부서토지정책과
- 작성자곽인영
- 등록일2012-07-16
- 조회2673
- 첨부파일 고시문(공공개발용_토지의_비축사업계획(변경)_승인).hwp 바로보기 (붙임)_비축대상토지_세목(변경)조서(퇴계원-진접).xls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호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변경) 승인 고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