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등에 관한 기준
- 담당부서해사기술과
- 작성자백진수
- 등록일2012-07-06
- 조회3302
- 첨부파일 규제개혁위원회_규제심사결과심사증.hwp 바로보기 산적액체위험물_운송선박의_시설_등에_관한_기준_개정_고시안.hwp 바로보기 산적액체위험물_운송선박의_시설_등에_관한_기준_개정안_신구조문_대비표.hwp 바로보기 산적액체위험물_운송선박의_시설_등에_관한_기준(2012-_403).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403호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등에 관한 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09-573호(2009. 8. 1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7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화물탱크 등 밀폐구역에 진입하는 모든 사람은 산소 및 인화성가스 등을 검지할 수 있는 가스검지장치를 각각 휴대하여야 한다.
제188조제2호 및 제208조 중 “제190조”를 “제159조, 제190조”로 한다.
제212조 중 “제193조”를 “제159조, 제193조”로 한다.
제217조 중 “제193조 및 규칙 제159조 내지 규칙 제162조의 규정”을 “규칙 제159조 내지 규칙 제162조, 제159조 및 제193조의 규정”으로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