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규정
- 담당부서건설경제과
- 작성자김관호
- 등록일201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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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120629_재검토_기한-공동도급운용요령-고시전문(안)[1].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호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공동도급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규정」 일부 개정안
「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하고 재검토기한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23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령) 이 훈령은 2012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