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 담당부서건설경제과
- 작성자김관호
- 등록일201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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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 훈령 제 호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일부 개정안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을 일부 개정하고 재검토기한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17조 중“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23일”로 한다.
부 칙(2012.8.24)
이 훈령은 2012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