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발주요령 일부 개정
- 담당부서건설경제과
- 작성자최두석
- 등록일201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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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건설공사의 발주요령(전문)(1).hwp 바로보기 건설공사_발주요령_(고시문).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예규 제 241호
「건설공사 발주요령」 재발령안
「건설공사 발주요령」을 일부 개정하고 유효기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재발령 한다.
건설공사 발주요령의 유효기간을 2015년 8월 23일로 하여 재발령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2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지침의 폐지) 건설공사 발주요령(국토해양부 예규 제2009-91호, 2009. 8.24)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