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
- 담당부서건설경제과
- 작성자박재웅
- 등록일2012-07-05
- 조회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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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398호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의 재검토기한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23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2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