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담당부서해양보전과
- 작성자우영석
- 등록일2012-07-04
- 조회4863
- 첨부파일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_등록_및_관리에_관한_업무처리지침(국토해양부예규_제___호).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예규 제 호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평가대행자의 등록”의 “3. 등록신청” 중 “[별표 1] 지방국토관리청 등의 관할구역”을 “[별표 1] 지방국토관리청 등의 관할구역 및 [별표 10] 울산․대산지방해양항만청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Ⅴ. 행정사항”의 “4. 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23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