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역이용협의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 담당부서해양보전과
- 작성자우영석
- 등록일201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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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훈령 제 호
「해역이용협의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해역이용협의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협의기관은 제9조제2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해역이용협의서등의 검토를 의뢰한 경우에는 협의의견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23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