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정정 고시
- 담당부서물류산업과
- 작성자변영수
- 등록일2012-07-03
- 조회4822
- 첨부파일 1206018_화물자동차_유가보조금_관리_규정(최종)(1).hwp 바로보기
'12. 6. 18 제정고시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중 최대 적재량이 없는 구난형 및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의 지급한도량을 정정(제정안의 오자(誤字))
ㅇ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7조제3항중
- 구난형 총중량 10톤이상 1,024리터 → 1,014리터
- 구난형 및 특수작업형 20톤이상 1,024리터 → 1,014리터 정정
ㅇ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7조제3항중
- 구난형 총중량 10톤이상 1,024리터 → 1,014리터
- 구난형 및 특수작업형 20톤이상 1,024리터 → 1,014리터 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