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 및 항만배후단지 지정 고시
- 담당부서항만정책과
- 작성자박정인
- 등록일2012-07-05
- 조회8529
- 첨부파일 제2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고시문).hwp 바로보기 제2차_항만배후단지_개발_종합계획(종합).pdf 바로보기 제2차_항만배후단지_항만별_개발계획(부산_광양_인천_평택당진항).pdf 바로보기 제2차_항만배후단지_항만별_개발계획(목포_마산_울산_포항항).pdf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389호
「항만법」 제41조 및 제43조에 따라 「제2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및 항만배후단지 지정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항만법」 제41조 및 제43조에 따라 「제2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및 항만배후단지 지정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5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