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발주기관 협의회 구성 및 운영규정 일부 개정
- 담당부서건설경제과
- 작성자김관호
- 등록일2012-06-26
- 조회5209
- 첨부파일 120626_유효기간_설정-공공발주기관_협의회-고시문.hwp 바로보기 120626_유효기간_설정-공공발주기관_협의회-고시전문(안).hwp 바로보기
「공공발주기관 협의회 구성 및 운영규정」 재발령안
「공공발주기관 협의회 구성 및 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하고 유효기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재발령합니다.
건설공사 발주요령의 유효기간을 2015년 8월 23일로 하여 재발령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2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지침의 폐지) 건설공사 발주요령(국토해양부 예규 제2011-204호, 2011. 7. 5)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