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자은3 지구 보금자리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S-2블록)
- 담당부서공공택지관리과
- 작성자김명순
- 등록일2012-07-07
- 조회3672
- 첨부파일 고시문(창원자은3__S-2BL).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387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창원자은3 보금자리주택 지구 내 S-2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06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