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4차) 및 실시계획(2차) 변경 승인
- 담당부서신도시개발과
- 작성자하태아
- 등록일201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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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고시문(49).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호
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제8조와 동법부칙(2007.4.20) 제2항 및 동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4차) 및 실시계획(2차)을 변경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