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양곡2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고시
- 담당부서공공주택개발과
- 작성자황정희
- 등록일201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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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12 - 385호
김포양곡2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147호(2012.3.30)로 지정 변경된 김포양곡2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에 대하여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 6.
국 토 해 양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