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 보존관리 위원회 운영규정' 전부 개정
- 담당부서해양교통시설과
- 작성자전진기
- 등록일2012-06-29
- 조회3587
- 첨부파일 '항로표지_보존관리_위원회_운영규정'_전부_개정.hwp 바로보기 '항로표지_보존_관리_위원회_운영규정_전부_개정'_신구조문_대비표.hwp 바로보기 규제심사대상_확인증(9).hwp 바로보기
' 항로표지 보존관리 위원회 운영규정' 전부 개정
1. 개정사유
'항로표지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역사적 가치가 있는 항로표지시설 및
장비와 등대박물관에 전시 보관중인 유물 등의 체계적인 보존에 필요한
규정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역사적 가치가 있는 항로표지의 보존 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제명 변경
* 현행 '항로표지 보존관리 위원회 운영규정'을 '역사적 가치가 있는 항로표지의
보존 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제명 변경
나. 등대문화유산에 대한 정의를 항로표지 문화재, 항로표지 기념물, 항로표지 유물 및
유형문화재로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개정(안 제2조)
다. 등대문화유산의 멸실 방지 등을 위하여 현존 문화재의 현황, 관리실태등을 조사하여
기록하도록 조문 신설(안 제9조)
라. 등대문화유산 보존,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국민이 등대문화유산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체계를
구축, 운영하도록 정보화 촉진 조문 신설(안 제10조)
마. 등대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위하여 지정, 해제, 정기조사 공개에 대한 기준 마련
(안 제12조부터 안 제18조)
1. 개정사유
'항로표지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역사적 가치가 있는 항로표지시설 및
장비와 등대박물관에 전시 보관중인 유물 등의 체계적인 보존에 필요한
규정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역사적 가치가 있는 항로표지의 보존 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제명 변경
* 현행 '항로표지 보존관리 위원회 운영규정'을 '역사적 가치가 있는 항로표지의
보존 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제명 변경
나. 등대문화유산에 대한 정의를 항로표지 문화재, 항로표지 기념물, 항로표지 유물 및
유형문화재로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개정(안 제2조)
다. 등대문화유산의 멸실 방지 등을 위하여 현존 문화재의 현황, 관리실태등을 조사하여
기록하도록 조문 신설(안 제9조)
라. 등대문화유산 보존,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국민이 등대문화유산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체계를
구축, 운영하도록 정보화 촉진 조문 신설(안 제10조)
마. 등대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위하여 지정, 해제, 정기조사 공개에 대한 기준 마련
(안 제12조부터 안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