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제주삼화 2-3BL)
- 담당부서공공주택개발과
- 작성자이진해
- 등록일2012-07-04
- 조회2956
- 첨부파일 5_고시문(제주삼화_2-3BL).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 378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삼화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2-3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06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