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할 공사의 주요공종 및 하도급계획 제출대상 하도급금액
- 담당부서건설경제과
- 작성자박성열
- 등록일201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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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공종 및 하도급계획 제출대상 하도급금액(고시).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 367호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공종 및 하도급계획 제출 대상 하도급금액의 제검토기한을 2015년 8월 23일로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