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급 공사에 대한 제제처분시 업무처리요령
- 담당부서건설경제과
- 작성자박성열
- 등록일2012-06-26
- 조회5098
- 첨부파일 공동도급 공사에 대한 제재처분시 업무처리요령.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예규 제2012 - 236호
공동도급 공사에 대한 제재처분시 업무처리요령을 유효기간 2015년 8월 23일로 하여 재발령합니다.
2012년 6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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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예규 제2012 - 236호
공동도급 공사에 대한 제재처분시 업무처리요령을 유효기간 2015년 8월 23일로 하여 재발령합니다.
2012년 6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